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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전부 승소

2020.12.17

<div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letter-spacing:-0.5px;"><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 NanumGothic; font-size: 12pt;"><br></span></div><div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letter-spacing:-0.5px;"><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 NanumGothic; font-size: 12pt;">&nbsp;법무법인 두우(조문현 대표 변호사)는, 과세관청이 2016. 6. 9.부터 2016. 12. 23.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주식거래가 원고가 A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다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약 2,126억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12. 4. 선고 2018구합3608 판결).</span></div><div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letter-spacing:-0.5px;"><br></div><div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letter-spacing:-0.5px;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이 사건에서는 (1)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성립 여부, (2)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가부, (3) 이 사건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 방법의 적법성이 각 쟁점이 되었습니다.</span></div><div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letter-spacing:-0.5px;"><br></div><div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letter-spacing:-0.5px;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이 중 법무법인 두우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성립 여부의 쟁점을 다투면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명의신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고 수탁자에게 신탁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밝히며, 이 사건 주식거래가 명의신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결여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span></div><div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letter-spacing:-0.5px;"><br></div><div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letter-spacing:-0.5px;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법원은 법무법인 두우가 이 사건 소송에서 상세히 설명한 이 사건 주식 거래의 동기, 주식거래의 전∙후 사정, 당사자들의 사이의 관계,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및 형사판결과의 관계를 모두 살펴 이 사건 주식거래를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span></div><div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letter-spacing:-0.5px;"><br></div><div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letter-spacing:-0.5px;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이 사건은 취소소송 제기 전 원고에게 불리한 형사 사건의 판결의 사실 인정이 있던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두우는 이 사건 소송의 사실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에 따른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 사안인지를 명확히 다투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위 판결은 행정사건에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관계와 다른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 두우는 오래 축적된 송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의 핵심을 명확히 밝히며 과세관청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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